교도소,구치소 내에 빨간색 계열의 속옷은 반입금지!
OSEN 기자
발행 2009.02.09 09: 19

요즘들어 예전에 비해서 여러분야에서 민형사상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법정에서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도주나 증거인멸이 염려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구속 재판도 늘어나지만,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서 구속수감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얼마전 구속수감이 된 미네르바논객과 용산철거민참사 사건으로 구속 수감이 된 시위자들의 가족들등 최근 가족이나 동료들중 구속수감이 되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그도 그럴것이 전과자를 둔 가족이나 동료들 외에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족이나 동료를 처음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가족이나 동료에게 영치품과 영치금등을 민원 대행해주는 옥바라지(www.okbaraji.co.kr)에서는, 최근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의 가족이나 동료들의 영치가 가능한 옷들에 대해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영치품으로 넣을수 없는 종류를 몇가지 제시를 했다.
먼저 속옷이나 내의류들은 원색계통이나 빨간색 속옷의 계열은 반입이 금지 되어 있다고 전했다. 옥바라지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개그맨 권영찬씨는 수용자들이 재판을 앞두고 있기에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흥분을 할수 있기에, 빨간색 계열의 속옷과 내의류는 반입이 금지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이 되는 속옷과 내의류는 회색계통이나 베이지등 무난한 색깔만 허용이 된다고 전했다. 또한 아침 저녁으로 하는 인원점검 외에는 상의는 편한복장을 입을수 있지만, 단추가 있는 옷이나 지퍼가 있는 옷, 끈이 있는 의상은 역시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기에 자살을 하거나 자해를 할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라고 한다. 또한 옷깃이 있는 옷은 안되며 라운드형의 티셔츠만 허용이 되며 라운드형 티셔츠라 해도 상표 또는 영어글귀가 크게 인쇄되어 있는것도 반입이 금지 되어 있다. 또한 긴목폴라도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츄리닝 하의도 반입이 금지된 품목중에 하나다.
또한 2008년 12월전에는 일반사회에서 사용하는 이불이 영치품으로 반입이 되었지만, 이 또한도 12월부터는 반입이 금지되고 교정국에서 나오는 이불로 대체가 된다고 한다. 가족들이나 동료가 면회를 가거나 서신을 전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하게 되어 있다. 혹 재판에 대한 언급내용은 사안에 따라서 재판에 증거로도 제출 되어 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 구치소나 교도소 별로 허용이 되는 영치품의 종류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에 교도소나 구치소 별로 알아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전했다. 전국에 위치한 47군데의 구치소나 교도소의 가능한 영치품의 종류는 옥바라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무료법률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옛말에 죄는 미워하데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가족이나 동료가 혹 구속수감이 되었을때는 당황하기 보다는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 또한 구치소나 교도소내에 있는 수용자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방법중의 하나라고 권영찬대표는 전했다.(출처:옥바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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