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국가대표 참가 거부 시 강력한 제재 방침"
OSEN 기자
발행 2009.02.09 15: 03

"감독의 경우 1년 간 등록금지, 코치-선수는 30경기 출장정지". 유영구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을 새로운 총재로 추대한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가 9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세부 조항을 2009년 1차 이사회서 확정지었다. 특히 이 가운데는 국가대표 차출에 관련한 조항이 실려 있다. KBO 이사회는 "총재의 경우 무보수를 조건으로 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견을 모은 후보 본인에게 비전 및 조건 등을 확인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총회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라며 가장 큰 사안인 총재 선임에 관련해 이야기 한 뒤 국가대표팀 선출과 불참 시 제재 조항을 언급했다. 이사회는 "국가대표 감독은 현역 감독으로 선임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년도 우승팀 감독-전년도 준우승팀 감독-총재의 감독 선임의 순서로 이어질 것이다"라며 "또한 코치는 국가대표 감독이 선정하고 현역 감독은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구단 당 최대 2명 이내로 선발하기로 하였다. 선수는 감독 및 기술위원회가 선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뒤이어 이사회는 "국가대표 감독, 코치, 선수가 총재가 인정하지 않는 사유로 선임 또는 참가를 거부할 경우 감독의 경우 거부 회신일로부터 만 1년 간 KBO 등록금지한다"라며 엄격한 잣대를 내세운 뒤 "코치와 선수의 경우 거부 회신일로부터 페넌트레이스 30경기 출장정지를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사회는 "2009년 KBO, KBOP, 상무 및 경찰 야구단 지원금 등 세입·세출은 140억원으로 의결하였다. 대한야구협회에 대한 지원은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도시 연고제에 대해서는 연고 변경 및 신생 구단의 창단이 용이할 수 있도록 총회의 승인이 아닌 총재의 승인으로 가능하도록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사회 측은 또한 "새로 창단하는 팀의 연고지는 창단팀이 원하는 지역으로 적극 배정을 검토하였으며 기존 지역 외 돔구장 건립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각 구단 보호 선수 20명 외 1명을 지원하는 동시에 2년 간 신인 2명의 우선 지명권을 부여하며 외국인 선수의 경우 2년 간 3명 등록, 2명 출장 규정과 2년 간 1군 엔트리 등록 인원을 1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조항도 넣었다. farinelli@osen.co.kr 의장을 맡은 SK 신영철 사장이 이사회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윤민호 기자ymh@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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