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란?
OSEN 기자
발행 2009.02.11 10: 31

동네 골목길을 지나다보면 전봇대에 다양한 광고 전단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공연 포스터부터 과외 모집, 근처 할인마트의 세일 상품 홍보,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는 글 등등 그 종류는 어마어마한데 그 중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개인회생’이다.
개인회생을 도와준다는 법률사무소의 광고 글들은 지하철 내부 광고판의 한 귀퉁이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 단어는 제법 익숙해졌지만 뜻을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탄에 이른 개인채무자를 돕기 위한 것으로, 법원이 강제로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재조정해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회생시킴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해주는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쉬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5년 동안 빚을 성실한 자세로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파산과 개인회생제도는 무엇이 다를까?
파산 신고를 하게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변제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은 퇴직을, 변호사는 등록 취소 등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뿐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도 파산을 면직사유로 보고 있어 이를 신청하는데 신중함이 따라야 한다.
때문에 파산을 막기 위해 개인회생제도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데, 개인회생은 위와 같은 사회적 활동에 따른 제약은 없지만 미래에 들어올 수입까지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점이 파산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남호영 변호사는 “개인회생 제도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은행거래를 할 수 있으며 변제계획안을 인가받게 되면 신용불량자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또 채무금의 일부인 75%까지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채무변제를 위한 독촉과 추심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어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전했다. /OSEN=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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