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물의' 강병규, 이번엔 3억 채무 사기죄로 피소
OSEN 기자
발행 2009.02.13 16: 54

방송인 강병규가 3억 원의 빚을 갚지 않았으며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고소인 이모씨(44)의 동업자인 조모씨(55)는 13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청담동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재진에게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이모씨는 강병규가 3억원의 돈을 빌려가 갚지 않았으며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사칭한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모씨의 대리인은 “피고소인(강병규)은 방송사 MC로 (주) BU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사 및 각 대형회사 홍보 이사로 자칭하는 바 2008년 8월 초 서울 강남구 청담동 1-1 소재 고소인이 운영하는 ‘신비주주’ 포장마차 음식점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BU엔터테이먼트 은행 어음을 결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탕진할 것이었고 자신의 집은 이미 다른 담보로 최대한 제공돼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주)BU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나는데 그 어음만 결제하면 자금이 돌아가니 3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아주고 만일 1주일 내에도 자금이 돌지 않으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아 줄 것이고 3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8월 8일경 1억 5000만원을, 같은 달 8월 13일경 나머지 1억 5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범죄 사실을 전했다. 이에 강병규는 지난 4일 서울 강남 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crystal@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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