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주거침입죄란?
OSEN 기자
발행 2009.02.25 08: 06

많은 사람들이 요즘 뉴스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한다.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침체와 흉흉한 사건, 사고 소식들로 가득 찬 뉴스를 접하기가 두렵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는데, 최근에는 극악한 강력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신변에 대한 불안감마저 생겨나고 있다.
얼마 전에는 10대 가출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주거침입을 해 강도, 절도 행각을 벌여 3500만 원가량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강, 절도 행각이 아니더라도 주거침입 자제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근거는 충분한데, 그 자세한 내용은 무엇일까?
주거침입죄란 개인의 사생활이 영위되는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으로, 주거침입죄·퇴거불능죄, 특수주거침입죄, 주거·신체 수색죄 등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주거침입죄·퇴거불능죄는 사람이 간수하는 집이나 건물, 선박 등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계약기간이 완료된 임대건물에 임대인의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아파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말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무단으로 들어가 도배 등을 했을 경우에도 주거침입으로 인정한 판례도 있다.
특수주거침입죄는 단체로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질이나 도구 등을 휴대한 채 침입한 경우를 말한다. 주거·신체 수색죄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찾기 위해 주거를 점유를 하는 것으로 수사기관 역시 수색영장의 발부 없이는 함부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남호영 변호사는 “몇 년 전에는 절도를 목적으로 어느 빌라에 들어가 8가구의 현관문이 열려있는지 모두 확인한 후 문이 잠겨 있지 않았던 한 집에서 물건을 훔쳐 나오던 도둑에게 나머지 7가구에 대해서도 주거침입과 절도 미수 혐의를 인정 경우도 있었다. 또, 회사 사무실에 드나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서류를 훔치거나 집기를 몰래 가져가려 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OSEN=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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