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미디어법 보도에 중징계 내려
OSEN 기자
발행 2009.03.05 12: 0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미디어법과 관련한 MBC 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해와 올해 초 방송된 MBC의 ‘뉴스데스크’와 ‘뉴스후’ ‘시사매거진 2580’ 등 미디어법을 다룬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경고,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MBC가 이번 미디어법 보도로 인해 받은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이뤄지는 방송 평가에서 각각 4점과 2점의 감점이 적용되며, 권고는 행정지도로 법정 제재가 아니다. 방통위는 이 날 프로그램 제작진의 의견을 들은 뒤 3개의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 9조 2항 및 4항(공정성 관련) 14조(객관성 관련)를 위배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문제가 된 부분은 ‘뉴스데스크’ 박혜진 앵커의 당분간 파업 동참으로 뉴스를 진행하지 않으며 방송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멘트와 미디어법과 관련한 8개의 뉴스이며 ‘뉴스후’와 ‘시사매거진 2580’ 역시 미디어법과 관련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ricky337@osen.co.kr 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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