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언론 관련법 개정문제를 보도한 MBC 뉴스와 시사보도프로그램에 대한 징계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2월 25일, 26일, 27일자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에 대해 ‘경고처분’을 의결했고, '뉴스 후'에 대해서는 '시청자 사과', ‘시사매거진 2580’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성격의 '권고' 조치를 결정했다. 이 같은 징계사유는 방송심의 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을 위배했다는 것. 방통위의 결정은 지난 해 말 방송법 개정에 찬성하는 한 시민단체가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문화방송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진술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MBC는 4일 의견진술을 통해 방송법과 방송 심의 규정에 보도의 객관성 공정성 조항과 함께 국민의 알 권리와 사회적 여론형성 같은 공적 책임 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MBC는 5일 밤 9시 뉴스데스크를 통해서도 재심 요청 입장을 밝혔다. ricky337@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