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전쟁보험료 부당 이익? "억울하다"
OSEN 기자
발행 2009.03.09 08: 55

아시아나항공이 전쟁보험료를 추가 징수해 약 141억원에 이르는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인터넷 중심의 보도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오히려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보도는 말도 안된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이익을 남기려고 전쟁보험료를 부과한 것도 아니어서 이런 언급 자체가 억울하다는 게 아시아나항공 측의 입장이다.
전쟁보험은 미국 9·11 테러 이후 국제선 승객들에게 적용돼 왔으며, 비행기 추락으로 여행객 외에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추가된 것이다.
전쟁보험료는 기본적으로 테러의 위험도에 따라 변동돼 지난 2004년 승객 1인당 2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테러 발생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이에 지난해부터 30센트 내외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대한항공은 전쟁보험료를 지난해 1월 2달러50센트에서 보안수수료 50센트를 포함해 90센트로 낮춰 부과하고 있다.
양 국적사가 서로 다른 금액으로 전쟁보험료를 산정하다보니 비교대상이 돼 온 아시아나항공측은 지난 1월에야 보험료를 낮춰 소비자에게는 아시아나가 1년 동안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아시아나항공의 연간 국제선 승객 수가 약 800만명선임을 감안할 때 초과 부과액은 1280만달러로 추정, 이를 지난해 연평균 환율 1103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41억원을 웃도는 금액을 부당이익으로 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선 탑승객에 한해 부과돼 온 전쟁보험료는 국토부 인가 사항으로, 보험요율은 항공사 자율에 맡기 돼 시기에 따라 조정, 부과하기로 돼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총 항공요금을 비교해보면 시장규모가 2배 이상을 차지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시아나항공 요금이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며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부과하는 전쟁보험료 하나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한편 외항사들의 경우 캐세이패시픽은 인천~홍콩 구간은 전쟁보험료가 없으며 인천~타이베이는 왕복 기준 1.29달러, 전일본공수는 6.58달러, 타이항공은 10달러, 필리핀항공은 1.25달러, 중국동방항공은 8달러, 에어캐나다는 구간에 따라 일부 적용하기도 하나 인천 출발편은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외항사들도 부과 금액이 제각각이며 아직도 높은 금액의 전쟁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유독 아시아나항공이 비난받는 것은 국적사를 2개나 보유하고 있는 한국시장의 상황 상 대한항공과 비교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항공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글 : 여행미디어 김승희 기자] bom@tour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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