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협의회, '워낭소리' 불법복제 강력 공동 대응
OSEN 기자
발행 2009.03.09 10: 15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이하 영화인협의회)가 영화 ‘워낭소리’의 불법 복제와 관련해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할 뜻을 전했다.
영화인협의회는 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서 “‘워낭소리’ 경우 현행법체제 내에서 개별 권리자로서 온라인 불법 복제에 대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무기력할 수 밖에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며 “‘워낭소리’ 제작자인 고영재 PD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웹하드 업체에게 공문을 보내 ‘워낭소리’ 불법 파일의 즉각적인 삭제와 전송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불법 복제 대응을 위한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실제 영화인협의회가 불법 복제를 자행하고 있는 웹하드, P2P에 지난 수년간 수 차례 경고장을 보내고 기술적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실질적인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결국 형사 소송까지 진행해 지난 2월 나우콤 등 상위 8개 웹하드 운영자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로 최대 12개월 징역형의 실형 판결을 얻은 바 있지만 이런 유례없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해당 웹하드 중 일부는 여전히 불법 유통을 지속하면서 이번 ‘워낭소리’까지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웹하드, P2P에 대한 적절한 제재 수위에 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영화인협의회는 “이미 웹하드, P2P 불법복제 문제는 그 피해 범위와 규모에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으며 그로 인한 컨텐츠 산업의 피해도 하루하루 눈 더미처럼 커져가고 있다. 이미 문화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가 파괴되어 버린 심각한 현실을 반영한 강력한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며, 이러한 조치는 저작권리자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과 선량한 이용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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