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유혹’,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서 제재 결정
OSEN 기자
발행 2009.03.11 03: 25

SBS 일일드라마 '아내의 유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방통심의위)의 법정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방통심의위는 10일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아내의 유혹'과 관련해 회의를 거친 결과 오는 18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법정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심의 절차로는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2분과특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결과가 방송심의소위원회에 보고되면 방송사의 의견 진술 과정을 거쳐 ‘의견 제시’ 또는 ‘권고’ 등으로 사안을 종결하지만 그 이상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한다. 전체회의에서는 최종적으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주의’, ‘경고’,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내의 유혹'은 청소년 시간대에 방송됨에도 불구하고 주인공들의 막말 대사와 고성이 난무한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을 받아 방통심의위의 심의 안건에 상정됐다. yu@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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