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광광부가 탤런트 장자연의 자살 사건으로 불거진 노예 계약을 비롯해 불공정한 연예계 관행을 없애기 위해 연예매니지먼트업의 등록제를 입법안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문화부는 18일 우리 나라의 대중 문화가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부분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연예인 발굴, 공정거래, 저작권 보호 등 시스템을 구축해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대중 문화에 종사하는 연예인을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종사자들의 심리적 상담과 활동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관련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전문가들의 자문과 관련 부처 협의,자료 조사 등을 거쳐 9월 정기 국회에서 정부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ricky337@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