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본명 정지훈ㆍ27)와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가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해 현지 법원으로부터 800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손해배상 평결을 받은 것에 대해 "예상지 못한 결과라서 무척 당황스럽고 평결 내용을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은 19일(현지시간) 2007년 6월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 가수 비와 당시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에 대해 800만 달러(한화 약 112억원)가 넘는 규모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이에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비 소속사 측은 20일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예상치도 못한 결과여서 당황스럽다. 이 같은 평결을 이해 할 수 없다. 이에 항소 하겠다”고 말했다. JYP엔터테인먼트 역시 "당연히 승소할 줄 알았는데 이런 판결이 나와 너무 황당하다. 변호인단과 이후 법적인 방법을 논의해 항소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 절차를 밟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와이에 있는 비의 공연 판권구입사인 클릭엔터테인먼트는 비와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공연 판권료 50만 달러와 공연 무대 비용 약 100만 달러 등의 손해를 입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돼 왔다. happy@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