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설가로 잘 알려진 인터 밀란의 조세 무리뉴(46) 감독이 이탈리아 축구협회(FIGC)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21일(이하 한국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FIGC는 지난 2일 AS 로마와 인터 밀란전이 3-3으로 끝난 뒤 무리뉴 감독이 언론과 나눈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무리뉴 감독은 마리오 발로텔리가 페널티킥을 얻은 판정이 오심이 아니냐는 질문에 "유벤투스는 심판의 실수로 많은 승점을 얻고 있지만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인터 밀란이 괴소문에 시달리는 것을 경계한 발언이었지만 다른 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결국 인터 밀란과 무리뉴 감독은 2만 5000유로(약 48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한편 무리뉴 감독 외에도 이날 설화를 촉발시킨 로마의 주장 다니엘레 데 로시(26)도 2만 유로(약 38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데 로시 또한 경기가 끝난 뒤 "심판들이 인터 밀란만 봐주고 있다"고 심판의 판정과 관련 불필요한 발언을 꺼냈던 것이 원인이었다. stylelomo@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