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장호씨, 문서 유출 등 명예훼손 관련 조사"
OSEN 기자
발행 2009.03.25 11: 58

故 장자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25일 오후 1시 출석하는 고인의 전 매니저 유장호씨에 "문서 작성,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명균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25일 경기도 분당경찰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전 매니저 유장호씨가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문서 작성,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사는 유족이 고소한 명예훼손 관련이다. 포인트는 원본이 불태워졌느지, 총 몇부를 복사했느지, 몇명이 문서를 봤고 유출된 문서 더 있는지 등에 맞춰졌으며 그동안 유씨가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도 언론에 한 말로만으로는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인이 자살 직전 일본에 체류 중인 소속사 대표 김모씨를 만나기 위해 여행사를 통해 일본행을 알아봤다는 데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 계장은 "당일(7일) 오후 2시 20분에 일본 측 항공사와 40초간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다. 하지만 고인에게 통화 요금이 부과가 안 됐고 직접 해당 전화번호로 걸었더니 ARS로 연결됐다. 긴 통화를 안한 듯 하며 일본행을 결심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소속사 대표인 김모씨와도 최근 직접 통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작년 12월 마지막 통화했으며 이후 김씨가 고인의 지인에게 문자 한통 남긴 사실만 확인했을 뿐이다. 김씨와 유장호씨도 지난 12월 이후 통화 내역이 없다는 게 경찰의 공식 발표다.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고인을 잘 아는 오빠'라고 주장한 왕첸첸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 밝혀졌으며 함께 일했던 신인배우를 만난 것에 대해서는 "고인의 행적을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또 인터넷 상에 '장자연 리스트'를 추측 작성해 유포시킨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해 "내사 대상은 7건 정도지만 사이버 수사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현재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해 유포자에 대한 처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miru@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