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장자연 '죽이겠다' 녹취록 확인, 협박죄 해당 "
OSEN 기자
발행 2009.03.26 12: 00

故 장자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죽이겠다'며 고인을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26일 오전 경기도 분당경찰서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이명균 경기지방경찰청 강려계장은 "장씨의 휴대폰에 담긴 통화 내용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김 대표가 '죽이겠다'고 말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5일 MBC '뉴스데스크' 는 전화 통해에서 "김 대표가 나를 죽여 버린다고 했다. 폭력배를 동원해 나를 죽일 사람이다"고 말한 녹취록을 보도했다. 이 계장은 "전체적인 흐름은 맞다"면서도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봤을 때 칼로 사람을 찌르는 등의 '죽이겠다'가 아니라 '연예계에서 매장시키겠다'는 의미로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김씨의 발언은 협박 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장자연 문건은 총 7명이 본 것으로 확인했다. 전 매니저 유장호는 25일 출석해 "장씨가 김대표를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봐달라고 해서 문서를 작성했으며 문서 원본은 유족과 언론사 기자 등 총 7명이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혔졌다. 고인이 생전 팩스를 보냈다는 한 언론사의 제보에 대해서는 "확인해본 결과 고인이 집 근처 부동산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출연료 산정 문제와 관련한 문서를보냈다. 신분증을 분실해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여권 사본 앞 뒷장과 주민등록증 신청서 등을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팩스는 3월 2일 오후 3시와 그 다음날 오후 2시경 두 차례 전송됐다. miru@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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