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 폭행-협박 사실 확인”
OSEN 기자
발행 2009.04.02 11: 26

故 장자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의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 사실을 확인해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도 분당경찰서측은 2일 “일본 체류 중인 김씨에게 조만간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범죄인인도요청을 할 것이다”고 전하며 “폭행, 협박, 강요 등 일부 범죄 사실이 확인됐다. 범죄인 인도청구를 위한 사전조치로 영장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6년 김씨가 고인과 유사한 사례로 소속사 여배우와 민사조정을 거친 것에 대해서는 여배우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하고, 현재의 사건 수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검토’ 사항이라고만 전했다. 경찰이 범죄혐의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게 이번 조사의 핵심인 만큼 통신수사, 카드 내역 조사 등을 통해 협의가 없다는 인사는 일단 제외 한 채 수사대상을 좁혀갈 계획이다. 또 경찰은 사이버수사를 통해 ‘장자연 리스트’의 확산을 막고 있지만 일부 인사들이 이미 사회 활동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범죄 혐의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다생자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납들할 수 있도록 수사 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miru@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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