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만큼 방대한 양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컴퓨터로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노래를 듣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되었는데, 따로 극장을 따로 찾지 않아도 안방에서 최신 영화를 즐기는 경우 또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불법다운로드이다. 현재 상영 중인 영화가 동시에 DVD로 출시되는 일은 없다. 개봉도 하지 않은 영화를 보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는데, 이는 모두 불법다운로드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된 것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네티즌들의 32%, 그중 10대와 20대는 절반 정도가 불법다운 경험이 있다고 밝혔었는데, 음악파일이나 영화, 드라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몇 군데의 파일 공유 사이트는 방송사에 저작권이 있는 드라마를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 전송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방송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일시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거나 동영상을 삭제했을 뿐, 평소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에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네티즌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예정이다. 국회는 4월 1일 본회의에서 불법 복제물을 올린 개인의 인터넷 계정을 정지시키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이러한 게시물들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인터넷 게시판도 서비스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남호영 변호사는 “법의 개정보다 시급한 것은 불법다운로드를 말 그대로 ‘불법’으로 자각하고 배제할 줄 아는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노력이다. 불법다운로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손해배상책임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우리 문화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개인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OSEN=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