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6일 이김프로덕션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 편성금지 요청을 취소 공문을 해당 방송국에 보낸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하지만 한국드라마제작사들의 권익을 위해 만들어진 협회가 박신양과 이김프로덕션, 양쪽을 놓고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처사가 과연 공평한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한국드라마제작협회는 지난해 12월 SBS 드라마 ‘쩐의 전쟁’ 박신양 출연로 문제로 제작사 이김프로덕션 편성금지, 박신양 출연 금지를 요청했다. 당시 박신양은 16부작이었던 ‘쩐의 전쟁’ 4회 연장하는 조건으로 6억 20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계약했지만 이중 3억 41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이김프로덕션측과 박신양의 계약조건 등이 드라마 제작환경을 저해한다고 판단 KBS, MBC, SBS 등 방송3사에 편성금지와 출연 금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6일 한국드라마제작협회측은 박신양의 출연 금지 요청은 유지한 채, 이김프로덕션의 제작 편성금지 요청을 철회했다. 이로써 이김 프로덕션측이 제작하고 윤은혜가 주연하는 ‘레이디 캐슬’이 안방극장에 방송되는데는 아무런 문제나 진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드라마제작협회측은 이에 대해 “박신양의 소장 내용과 계약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김 프로덕션 측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박신양은 개인 스태프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모두 제작사측에 부담케 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박신양측은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공식 입장이나 사실 확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김프로덕션측은 “사실 확인해 줄 것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드라마제작사와 제작자들의 권익을 위해 만들어진 한국드라마제작협회가 이김프로덕션의 편성금지만 철회 요청한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따져보아야 할 문제다. 박신양의 내세운 계약 조건이 위화감을 조성할 정도로 무리였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김프로덕션측은 애초부터 이를 알고 감내할 작정으로 계약을 진행했다. ‘쩐의 전쟁’ 연장은 제작사, 방송사의 수익과 직결되며 불합리하고 무리한 계약 조건임을 감안하고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계약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다가 박신양이 3억 4100여 만원의 미지급 출연료를 지급하라고 소송한 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게다가 박신양이 개인 스태프 운영 비용까지 요구했다고 하지만 달리 해석하면 자신의 개인 출연료의 세세한 부분까지 명시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더욱 이상한 것은 협회측이 박신양 측의 입장을 전혀 전달받은 바 없다는 것이다. 협회측은 “박신양측과 연락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실패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김프로덕션의 입장만 듣고 편성 철회를 내린 것인데 이는 더욱 신중하지 못한 결정일 수 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도 없이 새로운 드라마 제작을 앞두고 있는 이김프로덕션측만 편성 금지가 철회됐다. 과연 이번 결정이 타당한 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과제다. miru@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