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 가격' 모따, 3경기 출장정지-제재금 300만원
OSEN 기자
발행 2009.04.13 15: 44

성남 일화의 공격수 모따(29)가 지난 8일 성남 제1종합경기장서 벌어진 피스컵 코리아 2009 2차전서 인천 유나이티드의 김민수를 팔꿈치로 가격한 행위로 징계를 받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오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모따에게 3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3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모따는 상대 선수에 대한 팔꿈치 가격 행위가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위반에 해당돼 상벌규정 제3장 제16조 ②-3)항(상해유발 등 신체적 손상을 일으키는 행위)에 의거해 징계가 결정됐다. 연맹은 11일 심판위원회의 경기 비디오 분석 과정에서 모따의 위반 행위를 발견, 상벌위 개최를 결정하고 같은 날 구단에 이를 통보했다. 상벌위는 징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규정상 사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집,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곽영철 상벌위원장은 "상대 선수를 향한 모따의 행위는 경기 중 심판으로부터 퇴장조치를 받을 사안이었다"며 "모따는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사례로 상벌위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이번 징계는 퇴장을 받았을 경우 부과되는 2경기 출장정지에 지난 사례를 고려해 총 3경기 출장정지에 벌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상벌위는 연맹 상벌위원장, 경기위원장, 심판위원장, 사무총장, 해당경기 감독관이 참석해 해당 경기 비디오 판독과 경기감독관 보고서를 자료로 징계 여부를 결정했다. parkri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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