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들려오는 우울한 소식에 울적한 기분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함께 사회 전반에 걸친 사건, 사고들이 이어지면서 뉴스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다고 한다.
구속, 고소 등의 단어가 빠지지 않은 뉴스를 보기 힘들 정도인데,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등의 단어는 작은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렇다면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
기소유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검사의 처분을 말하는데, 이때 공소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을 뜻한다. 죄는 인정되지만 범죄자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다시 한 번 성실하게 살 기회를 주는 것으로, 재판까지 사건을 끌고 가지 않고 이를 종결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예’라는 단어로 하여금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집행유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집행유예는 재판을 통해 이미 판결 난 선고 내용을 정상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같은 내용으로 자주 접하게 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선고받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유예 기간은 1년에서 5년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그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전의 실형을 포함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 위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집행을 유예하는 3년 동안 성실하게 지내면 2년 동안 실형을 산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호영 변호사는 “기소유예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뜻하지만 집행유예는 정식재판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어자체는 비슷한 어감을 줄 지 몰라도 그 내용은 상당 부분 다르다. 굳이 두 가지를 비교하자면 재판이 생략될 수 있는 기소유예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OSEN=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