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27, 본명 정지훈)가 하와이 공연 소송 관련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사로 이미지와 소속사의 사업 등에 타격을 준 모 뉴스 매체로부터 반론 보도를 받아냈다. 비 소속사 측은 “모 뉴스매체가 보도한 기사 내용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시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언론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15일, 해당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을 게재했으며 이에 따라 국가 기관의 검증된 심사를 통해 오해된 기사를 바로 잡는 절차가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매체는 지난 3월 22일과 23일, 24일에 걸쳐 보도한 기사를 통해 평결액, 공탁금, 변호사 비용부담 등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기재하고 소속사 측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인용해 기사를 작성하는 등 비의 이미지와 소속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잘못된 기사를 바로 잡도록 시정 조치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변호사, 판사 등의 구성원 심사를 통하여 잘못된 언론보도를 바로잡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happy@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