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장회의, 강력한 제재로 '해외진출 러시에 제동'
OSEN 기자
발행 2009.04.30 09: 52

프로야구 8개 구단 단장들이 최근 이뤄지고 있는 고교 유망주들의 해외진출 러시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단장들은 지난 28일 한국야구위원회(KBO) 회의실에서 해외진출 선수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갖고 이전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 해외진출을 막기로 했다.
단장들은 먼저 한국 프로야구 구단 소속 선수로 등록한 사실이 없이 외국 프로구단에서 활동하던 선수(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 재학)는 현행 국내 구단과 선수로 2년간 입단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조항에 지도자로서도 7년간 입단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조항을 추가했다. 2007년 해외진출 선수 특별 지명으로 국내 영입이 결정된 전 메이저리거 김병현을 비롯해 추신수(클리블랜드), 류제국 등은 예외이다.
또 해외진출 선수가 국가에 기여한 부분이 크고 국위를 선양하였을 경우 이사회 심의를 거쳐 경과기간이 없이도 국내 구단에 입단할 수 있게 한 조항과 드래프트 후 지명받지 못한 선수가 해외구단과 계약, 입단 뒤 다시 국내 구단에 입단을 희망한 경우 2년의 제한 없이 지명을 거쳐 입단할 수 있게 한 조항도 폐지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국내 구단의 지명을 받든 안받든 해외진출 선수는 2년간 국내무대에 복귀할 수 없다.
그리고 해외진출 선수가 국내 구단 입단시 계약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참가 활동보수 또한 국내 소속 선수의 최저액(연봉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해외진출을 허용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금 및 유소년 발전기금의 지급 중단 기간을 현행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한국야구위원회는 해외진출 관련 규약과 진출시 제재조항, 세금관련 내용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sun@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