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명고', 사극서 비속어 '졸라리'?.. '주의' 조치
OSEN 기자
발행 2009.04.30 10: 24

SBS 월화드라마 '자명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자명고'는 갓난아기를 살해하는 장면 등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동 장면을 포함한 예고편을 방송했으며 극중 인물이 ‘졸라리’ 등의 비속어를 사용하는 내용을 그대로 내보냄으로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 혐오감) 제3호,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비속어와 은어를 사용하여 영화를 소개하고, 영화의 폭력적인 장면을 여과없이 방송한 MBC ‘출발 비디오여행’에도 같은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외에도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On Style ‘익스트림 할리우드’, 피부 관련 시술법을 소개하면서 시청자들을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방송한 생활건강TV ‘메디컬 투데이’ 등 4개 방송사업자에 경고를 각각 결정했다. nyc@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