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영화산업 세제지원제도 확대 추진
OSEN 기자
발행 2009.05.06 12: 19

에서 강한섭 영진위 위원장이 를 발표했다. 6일 오전11시 서울 프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영화산업 재도약을 위한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영화진흥위원회 강한섭 위원장은 현재 한국 영화계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발표했다. 강한섭 위원장은 1)제작사 자체 자본조달구조 붕괴로 영화산업 투자 리스크 심화, 2)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를 통한 공적 투자의 효율성 저하, 3) 영화산업의 자본조달을 다각화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금융제도의 활성화 필요, 4)제조업 중심의 현행 조세 지원 시스템에서 영화 분야의 소외 등을 현재 영화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해결 방안으로 1) 한국영화 자동제작지원제도 도입검토(2011년): ① 부과금으로 징수하는 영화발전 기금의 일정 비율을 한국영화 제작사에 자동 지원하여 차기작 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제공, ② 이전 작품의 매출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납부액(전체 극장 매출의 3%) 중 50%를 적립하고 이를 차기 영화 제작시 자동 지원, ③ 연간 75억 원 자동제작지원 적립 예상(연간 영화발전 기금 모금액 300억 원, 한국영화 점유율 50% 기준) 등을 꼽았다. 2) 콘텐츠 가치 평가를 통한 금융상업 활성화 유도: ① 콘텐츠 가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부 체계를 모델링 하여 적용-민간금융, 보험기관과 공유를 통해서 영화 수출 보험 상품, 금융 투자 융자 상품 개발 유도, ② 대출 지급보장 계정 설치-국내 제작 프로젝트 투자 및 해외 진출 시 필요 자금 마련을 위해 기존 보증 기관과 연계하여 지급 보증계정을 조성, 지급 보증시 자동대출지원 시스템 구축 3) 영화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확대: ①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영화 및 문화산업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불인정 제도를 개선, ② 투자이익에 대한 비과세- 창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 등에서 문화산업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한 비과세 인정, ③ 민간부문 기획개발 투자 시 창작 전문인력 인건비 지출에 대한 세액 공제 추진 crystal@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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