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양, ‘쩐의 전쟁’ 출연료 분쟁 승소 “3억 8천 60만원 지급”
OSEN 기자
발행 2009.05.08 11: 00

배우 박신양이 ‘쩐의 전쟁’ 연장 촬영분과 관련 고액 출연료를 둘러싼 법정 분쟁에서 승소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은 “제작사 이김프로덕은 박씨에게 3억 8천 60만원을 지급하라”며 박신양이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신양은 2006년 방송된 SBS 드라마 ‘쩐의 전쟁’ 4회 연장분에서 기본 출연료 4천 500만원이 아닌 회당 1억 5천 500만원을 받고 출연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추가 촬영분에서 3억 4천 1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아 박신양이 스태프 용역비를 포함 3억 8천 6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속을 제기했다. 이김프로덕션측은 “박신양이 무리하게 고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추가 제작에 관한 계약은 기존 계약과는 별도”라며 박신양 승소 판결을 내렸다. miru@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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