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엽, '마약' 무혐의시 수사기관에 고소 가능
OSEN 기자
발행 2009.05.13 11: 00

'연예인 인권, 스타이기에 박탈당할 수 밖에 없나?'
가수 구준엽 등 연예인들의 인권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 가운데, 13일 오후 5시 방송되는 Mnet ‘와이드 아이즈-박탈당한 연예인 인권 편’에서는 최근 마약 혐의와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심경을 고백한 구준엽 등 스타이기에 박탈당할 수 밖에 없는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그간 연예인들은 심증만으로 수치스러운 조사는 물론 대중들에게 범법자로 낙인 찍히고 마는 현실에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소문이 잦아들기만을 기다려왔던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괴소문으로 시달려온 가수 나훈아의 기자 회견을 비롯해 이번 구준엽 사례까지, 자신의 인권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연예인들이 늘어나면서 연예인들의 인권 보호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와이드 아이즈’ 제작진은 연예인들의 인권에 대해 심층 취재하는 도중 전문 변호사를 통해 구준엽이 무혐의 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했다.
변호사는 “형법 156조를 통해 무고죄가 성립된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구준엽이 무혐의로 밝혀질 시 수사기관 및 관련 사건 보도 미디어 등은 명예 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수치심을 유발하는 조사의 경우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동의할 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담당 PD는 “이번 방송을 통해 물증을 확보해야 하는 수사 과정어려움도 있지만 연예인이기에 기본적인 인권까지 박탈당하며 죄인으로 모는 것이 과연 옳은 지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기획 의도를 전했다.
nyc@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