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원, 소속사로부터 2억 5000만원 손배소
OSEN 기자
발행 2009.06.01 16: 03

배우 고주원이 소속사로부터 2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주원 소속사인 하하엔터테인먼트 측은 고주원을 상대로 “전속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2억 5000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고주원은 2006년 하하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고주원 연예활동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게 된 소속사측은 “고주원의 재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성실한 매니지먼트를 이행했다”면서 “고주원이 드라마 촬영 중 스태프에게 폭언을 하는 등 자주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계약금 지급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햐체통보를 해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소속사 측은 “계약 위반시 계약금의 3배를 물어낸다는 계약 내용에 따라 1억 500만원 및 차량지원비용 등 총 2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입장이다. miru@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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