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훈, 징역 1년에 추징금 44만원 구형
OSEN 기자
발행 2009.06.09 17: 45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주지훈이 9일 징역 1년에 추징금 44만원을 구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9일 공판에서 지난 3월 모델 겸 배우인 예학영의 집에서 마약류의 일종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주지훈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4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날 공판에서 마약을 일본에서 밀반입해 온 혐의로 기소된 윤설희는 징역 7년에 추징금 1320만원을, 윤설희의 마약 구입 자금을 마련해 준 예학영은 징역 5년에 추징금 226만원을 구형 받았다. 주지훈의 변호인은 이 날 공판에서 “주지훈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현재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 당시 만취 상태에서 마약을 투여, 4월 이후에는 전혀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ricky337@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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