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주지훈(27)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그의 군 입대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재판관 한양식)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을 2회 투약한 것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시간, 추징금 36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주지훈 측 이재만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관계없이 본형이 1년 미만이면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를 하게 된다”며 “입대 시기는 병무청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선고 이전에 주지훈은 선처해주면 현역으로 군에 입대해 자숙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만 변호사는 “당사자는 군대에서 자숙의 시간을 갖고 열심히 군 복무를 하고 싶어 했다.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이 아닌 현역으로 군대 생활을 하길 원했다”고 전했다. 지금의 법원 선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며 “다시 한번 재판을 받고 싶다고 하면 항소를 할 것이고 더 이상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이번 선고가 확정된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주지훈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주지훈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델 예학영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119만원이 선고됐다. 배우 윤설희는 징역 3년 실형에 추징금 1,293만원을 선고받았다. crystal@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