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사건을 조사 중인 분당경찰서측이 일본에서 불법 체류 중인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40)씨가 검거되면서 김 대표 포함 13명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분당경찰서측은 25일 오전 김 대표 검거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체포 과정과 신변 인수 절차, 이후 수사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서측은 “24일 낮 12시 50분경 김 대표의 지인 A씨가 김포공항을 출발해 하네다 공항으로 입국, 김 대표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도쿄경시청 검거전담반을 통해 입수하고 공항에 잠복해 있다 A씨를 미행했다. 김 대표는 오후 17시경 도쿄 미나토구의 한 호텔에 체크인해 누군가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으며 18시 40분경 현행범으로 체포돼 현재 도쿄경시청 관할 유치소에 입감 중이다”고 전했다. 김 대표의 신병 인수 절차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논의 되고 있다. 첫 번째는 한국 법무부가 요청한 범죄인 인도법에 의한 절차로 일본 동경고등재판소에 심사 청구해 최장 3개월이 걸릴 수 있다. 출입국 관리법 위반(불법 체류)으로 강제 소환 될 경우 특별한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1~2주 내로 소환이 가능하지만 일본 법무처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경찰은 “현재 강제 소환 절차를 위해 일본 법무성 담당자와 협의 중이다. 빠른 소환을 위해 실무적 절차를 논의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소환 될 경우 김대표를 포함 입건 후 참고인 중지 8명, 내사 중지 4명 등 총 13명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김씨는 강요 협박 폭행 횡령 등의 협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지난 4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하고 일본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하지만 이번 체포는 한국 범무부가 요청한 범죄인 인도 절차에 다른 게 아닌, 여권 무효화로 일본 도쿄경시청의 조직범죄대책2과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체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이다. 분당경찰서는 김씨가 소환되는 대로 지난 4월 24일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중지됐던 수사를 재개할 전망이다. miru@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