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40)가 일본 도쿄 미나토구의 P 호텔에서 출입국관리 및 난민법위반(여권불휴대, 불법체류)로 체포돼 현재 도쿄 경시청 관할 경찰서에 유치중에 있다. ‘장자연 사건’을 조사중인 분당경찰서장 한풍현 총경은 25일 오전 “일본 도쿄경시청 검거 전담반과 분당경찰서 수사전담반간 한일 공조수사를 통해 김대표 소재추적 해 24일 검거했다”며 검거 사항을 브리핑했다. 한 총경은 “24일 낮 12시 50분경 김 대표의 지인 A씨가 김포공항 발 하네다 공항 도착, 김씨를 만날 수 있다는 첩보를 동경경시청 검거전담반에서 입수해 공항에 잡복하고 있다가 A씨를 미행해 일본 도쿄 미나토구의 P호텔에서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가 아닌 “출입국관리 및 난민법위반(여권불휴대, 불법체류)으로 체포됐으며 현재 도쿄경시청 관할 경찰서에 유치 중에 있다. 김 대표의 신병 인수 절차는 두 가지가 논의 되고 있다. 첫 번째는 한국 법무부가 요청한 범죄인 인도법에 의한 절차로 일본 동경고등재판소에 심사 청구해 2개월 이내 심사 결정이 내려진다. 인도 허가 결정 시에는 1개월 이내 요청국으로 신병을 인도해야 함으로 최장 3개월이 걸릴 수 있다. 출입국 관리법 위반(불법 체류)으로 강제 소환 될 경우 특별한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3월 25일, 여권무효화 조치를 5월 14일 만료했기 때문에 1~2주 내로 소환이 가능하지만 일본 주재관이 일본법무성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경찰은 “현재 빠른 송환이 가능한지 일본 주재관과 일본 법무성 담당자간에 실무적 절차를 논의 중에 있다”고 전하며 강제 소환 절차를 걸쳐 빠른 시일 내에 송환할 계획임을 전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소환 될 경우 김대표를 포함 입건 또는 입건 후 참고인 중지 8명, 내사 중지 4명 등 총 13명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한편 김대표가 일본에서 만난 지인 A씨는 ‘장자연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miru@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