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수목드라마 '시티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시티홀'은 협찬사나 해당 브랜드를 인지 가능한 상태로 반복 노출하거나 비속어와 욕설 등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했다. 협찬사의 상호를 변경하거나 해당 업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일부 변형해 수차례 노출하고 특정 상품의 상품명을 일부 가렸으나 인지 가능한 상태로 여러 차례 노출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 한 것이 지적 됐다. 또 극중 등장인물들이 일상적으로 비속어와 욕설을 사용하는 장면을 방송한 것이 문제가 됐다. happy@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