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이상 가입자, 건강 보험료가 내려간다.
OSEN 기자
발행 2009.06.26 18: 36

출산 장려에 대한 여러 방면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자녀 이상인 가입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 방안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에 의해서 25일 발의된 ‘ 국민 건강 보험법 ’ 개정안으로 보험료의 경감 대상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입자를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2008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명으로 홍콩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낮은 심각한 수준인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 현재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연금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나 다자녀 가정의 의료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다.
전 의원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인 건강보험에는 현재 출산장려정책이 포함돼 있지 않아 외자녀·두자녀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많은 다자녀 가정의 의료보호가 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주된 원인이 개인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지적되는 만큼 선진국에 비해 다자녀 가정의 세부담률이 높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 할 때 다자녀 가정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은 다자녀 가정에의 의료안전망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출산률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문제는 향후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이제는 국민의 사회적 참여와 국가의 정책적 지원으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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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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