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前대표, 폭행•협박•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OSEN 기자
발행 2009.07.05 11: 14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故 장자연 사건의 핵심인물인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40)를 강요와 협박, 폭행, 업무상횡령,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김씨를 고인과 관련한 폭행 협박 횡령과 종로경찰서에서 강제추행혐의로 조사받던중 도주한 사실 등의 범죄혐의로 7월 4일 23시 22분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에서는 오늘(5일) 오전 2시 28분께 성남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6월 19일 더컨텐츠 사무실 3층 VIP실에서 열린 파티 도중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남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장씨를 옆방으로 데리고 가 페트병과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폭행한 혐의다. 또 2009년 1월 9일 더컨텐츠 사무실내에서 고인이 출연한 영화 ‘펜트하우스코끼리’ 출연료 1500만원 중 지급받아야할 542만원 중 300만원만 지급하고 242만원을 횡령했다. 2009년 2월 25일에는 고인과 통화할 때 “XX년, 내가 약(마약)을 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야”라며 욕설을 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C모씨에게 “약을 고인과 같이 했다”고 전송해 고인이 마약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연예활동 등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여 협박했다. 2008년 11월 26일 종로경찰서에 피소된 강제추행치상과 관련해 경찰관들에 의해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고 적법하게 체포됐다가 경찰관들이 불상의 약을 찾기 위해 차량을 압수수색하던 중 비상계단을 통해 도주 후, 12월 2일 일본으로 도피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됐다. 6일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경찰은 구속후 고인에 대한 술접대 등에 대한 강요죄 부분에 대해 집중수사할 계획이다. 또 장자연 사건 관련 입건자 9명(연예기획사 관계자 3명, 감독 2명, 금융인 2명, 기업인 1명)과 내사중지자 4명(감독 3명, 언론인 1명)에 대한 조사도 재개한다. 김씨는 일본 도피생활 7개월 만인 3일 오전 강제소환 돼 분당 경찰서로 압송됐다. 이에 앞서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11월 남자모델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3일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miru@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