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대표 구속 후 술접대 강요죄 집중수사”
OSEN 기자
발행 2009.07.05 11: 31

故 장자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40) 구속 후, 고인에게 술접대를 강요한 부분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을 밝혔다. 경기도 분당경찰서측은 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김씨를 고인과 관련한 폭행 협박 횡령과 종로경찰서에서 강제추행혐의로 조사 받던 중 도주한 범죄혐의로 4일 23시 22분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에서는 오늘(5일) 오전 2시 28분께 성남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6월 19일 더컨텐츠 사무실 3층 VIP실에서 열린 파티 도중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남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장씨를 옆방으로 데리고 가 페트병과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폭행한 혐의다. 또 고인이 출연한 영화 ‘펜트하우스코끼리’ 출연료 1500만원 중 지급받아야할 542만원 중 300만원만 지급하고 242만원을 횡령했다. 2009년 2월 25일에는 고인과 통화할 때 “XX년, 내가 약(마약)을 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야”며 욕설을 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C모씨에게 “약을 고인과 같이 했다”고 전송해 고인이 마약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연예활동 등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여 협박했다. 2008년 11월 26일 종로경찰서에 피소된 강제추행치상과 관련해 경찰관들에 의해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고 적법하게 체포됐다가 경찰관들이 불상의 약을 찾기 위해 차량을 압수수색하던 중 비상계단을 통해 도주 후, 12월 2일 일본으로 도피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경찰은 “김씨가 별다른 저항 없이 진술에 임하고 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고 전했다. 구속영장과 관련해 6일 오전 10시 30분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구속후 경찰은 김씨가 고인에게 술접대 등에 대한 강요죄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miru@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