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40)의 마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했다. 분당경찰서측은 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3일 분당경찰서로 호송된 김씨를 2시 14분부터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먼저 마약을 복용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2월 25일 고인과 통화할 때 “XX년, 내가 약(마약)을 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야”라며 욕설을 한 혐의다. 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고인의 지인에게 “약을 고인과 같이 했다”고 전송하며 마약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연예활동 등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해 협박했다. 경찰은 김씨를 협박 뿐만 아니라 고인을 폭행, 출연료 횡령과 종로경찰서에 피소된 강제추행혐의로 조사받던 중 도주한 범되 혐의로 7월 4일 오후 11시 22분경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에서는 5일 오전 2시 28분 성남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오전 10시 30분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구속후 경찰은 김씨가 고인에게 술접대 등에 대한 강요죄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miru@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