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표, 대부분 혐의 ‘부인’ 불리한 진술엔 “기억나지 않는다”
OSEN 기자
발행 2009.07.05 11: 57

故 장자연 사건의 핵심인물인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40)가 경찰 조사에서 강요, 협박, 폭행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며 불리한 진술에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김씨를 고인과 관련한 폭행 협박 횡령과 종로경찰서에서 강제추행혐의로 조사받던중 도주한 사실 등의 범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는 일부 혐의만 시인했고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008년 6월 19일 더컨텐츠 사무실 3층 VIP실에서 열린 파티 도중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남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장씨를 옆방으로 데리고 가 페트병과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가벼운 정도로 때린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2009년 1월 9일 더컨텐츠 사무실내에서 고인이 출연한 영화 ‘펜트하우스코끼리’ 출연료 중 242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산의 문제”라며 “ ‘꽃보다 남자’에 출연하면서 지급해야 할 매니저 비용 등을 대신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고인의 술접대 등에 대한 강요죄 부분은 “연락을 취한 적은 있지만 강요하지 않았으며 고인이 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일관하고 있어 범죄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6일 오전 10시 30분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구속후 경찰은 김씨가 고인에게 술접대 등에 대한 강요죄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miru@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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