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사고, 여행사가 봉인가?
OSEN 기자
발행 2009.07.06 10: 48

O여행사 ‘묵묵부답’으로 일관
해외여행 시 여행사가 지정한 현지 가이드의 잘못으로 여행객들이 사고를 당해도 여행사가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여행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이병로 부장판사)는 2007년 O여행사를 통해 뉴질랜드로 여행을 떠난 한씨 가족이 여행지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 부상을 입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행사는 손해액 5억1700만원을 모두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한씨는 이 사고로 보험회사로부터 여행자보험금 6000여만원을 받았지만 여행사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5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결국 법원은 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행선지와 이용시설 등을 결정해 만든 기획상품을 여행객에게 파는 우월한 위치에 있다면 이들의 안전도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행사가 선정한 버스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만큼 여행사는 약관에 따라 한씨 가족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여행자 보험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해 보험인 만큼 여행사가 배상해야 할 금액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해당 여행사는 한씨 가족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5개 버스좌석 중 8개 좌석에만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었고 안전벨트가 있는 자리에 한씨 가족이 탑승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한 여행업계의 입장도 분분하다. A여행사의 관계자는 “여행사는 행사 진행 시 여행객들의 안전에 관해 책임을 질 의무가 있으므로 손해배상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해 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B여행사의 관계자는 “여행사가 잘못이 있다면 여행객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맞지만 100% 모두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C랜드사의 관계자도 “여행사가 행사에 책임을 지는 건 맞지만 100% 부담하는 건 억울한 감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사고당사자인 O여행사 측은 본지의 수차례 전화통화에도 불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태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여행미디어 박현영 기자 www.tour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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