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사건의 핵심인물인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40)의 구속이 확정됐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고인에게 술접대를 강요한 부분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을 밝혔다. 분당경찰서측은 고인과 관련 폭행, 협박, 횡령과 종로경찰서에서 강제추행혐의로 조사 받던 중 도주한 혐의로 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방법원은 6일 오후 7시 20분 구속영장을 발부해 고인에게 술접대 등에 대한 강요죄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씨는 지난 2008년 6월 19일 더컨텐츠 사무실 3층 VIP실에서 열린 파티 도중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남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장씨를 옆방으로 데리고 가 페트병과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폭행한 혐의다. 또 고인이 출연한 영화 ‘펜트하우스코끼리’ 출연료 1500만원 중 지급받아야할 542만원 중 300만원만 지급하고 242만원을 횡령했다. 2009년 2월 25일에는 고인과 통화할 때 욕설을 하고 고인의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약을 고인과 같이 했다”며 협박했으며 2008년 11월 26일에는 종로경찰서에 강제추행치상과 관련해 피소돼 차량 압수수색하던 중 도주해 12월 2일 일본으로 도피한 혐의도 갖고 있다. 김씨는 폭행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했지만 횡령, 협박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자연 죽음에 대해 “모른다. 나와는 관계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김씨는 검찰 송치일인 13일까지 경찰서에 구금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miru@oses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