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 여름방학을 맞아 최근 귀국한 유학생 A씨. 큰마음 먹고 얼굴 성형수술을 하기로 했다. 평소 불만족스러웠던 얼굴 라인을 손보기 위해 안면윤곽술이라는 제법 큰 수술을 결심 한 것.
그런데 A씨는 한 가지 걱정이 앞섰다. 수술 회복 후 다시 미국 유학길에 올라야 하는데 그 사이 바뀔 얼굴이 염려됐다. 여권 사진과 달라진 모습을 보고 출입국 심사에서 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여권 재발급을 하려니 분실이나 오훼손의 사유가 있어야 되고 재발급 절차도 까다로운 데다 출국 기일이 너무 촉박했다.
고심 끝에 A씨는 담당 성형외과 의사에게 부탁해 ‘성형 수술 확인서’를 발급받기로 했다. 출입국 심사관에게 제출하면 달라진 얼굴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최근 얼굴 전체를 고치는 성형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같은 고민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쌍꺼풀이나 콧대 같은 부분적 수술보다는 안면윤곽(광대뼈 축소술, 사각턱수술)이나 악교정술(양악수술, 돌출입수술) 같은 얼굴뼈 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병원에서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페이스라인 성형외과의 이진수 원장은 “수술 확인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환자를 종종 만난다”고 밝히고 있다. 유학생이나 외국교포들이 많은데 수술 후 바로 출-귀국을 해야 하는 경우 진단서 형식의 확인서를 끊어 간다고 한다.
이진수 원장은 “딱히 ‘본인 확인 증명서’ 같은 형식은 없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수술 후 얼굴이 바뀌었지만 본인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다. 한국어 증명은 물론, 영문, 일문 증명서도 동시에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미 올 상반기에만 네댓 통을 발급했다고 이 원장은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이 같은 서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근본적인 증명은 못 되겠지만 참고 자료로는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이 크게 바뀐 이들은 대개 신분증을 새로 발급해 오해의 소지를 방지한다. 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이들은 병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할 것이다. 이 경우 참고 자료로는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지만 병원 증명서로 본인 확인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권을 새로 발급해 변한 얼굴 사진을 붙이는 것이 낫겠다”고 덧붙였다.
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여권 사진과 동일인물이 아닌 것으로 의심이 갈 경우 공항 경찰의 협조를 얻어 신분을 확인한 후에 출입국을 허가한다. 내국인인 경우 경찰에 지문의뢰를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외국인인 경우 여권감식과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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