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과 관련 수사대상자 중 2명 구속, 5명 불구속으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되면서 사건은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오전 경기도 분당경찰서 한풍현 서장은 수사 브리핑에서 “수사대상자 20명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참고인 19명을 대상으로 대질신문 등 다각적으로 수사한 결과 1명 구속, 1명 사전구속영장신청, 5명 불구속 등 7명을 사법처리하고 13명을 불기소 또는 내사 종결 처리하고 1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주목받았던 고인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강요, 폭행, 협박, 횡령, 도주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며 고인의 심경이 담긴 문건을 유포한 혐의로 전 매니저 유모씨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영장이 신청됐다. 또 감독 K씨와 금융인 Q씨가 각각 강요죄 공범&배임수재,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감독 M씨, 기획사 관계자 N씨, 금융인 O씨는 모두 강요죄 공범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김 前 대표는 10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됨에 따라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구치감으로 이송돼 검찰의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씨는 3일 체포돼 구금기한이 13일까지지만 “조사가 충분히 이뤄어졌다고 판단해 10일 송치 결정했다” 고 경찰은 밝혔다. miru@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