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 속 퍼스트항공 예견된 취항 실패
OSEN 기자
발행 2009.07.20 09: 09

9월 국내선·국제선 동시 취항 계획 ‘글쎄’
이달 30일로 예정됐던 퍼스트항공(구 영남에어)의 김포~제주 노선 취항이 결국 불발됐다. 영남에어는 최근 ‘퍼스트항공’으로 회사명을 바꾸고 맥도널 더글러스에서 생산한 160석 규모의 MD83 제트기 1대를 대여, 오는 30일부터 항공수요가 많은 김포~제주 노선에 하루 4회 왕복운항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에 퍼스트항공은 구체적인 운항 스케줄이 표기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고 인터넷을 통해 직원 채용공고를 띄우는 등 대외적인 활동을 펼쳐 재운항에 청신호가 켜지는 듯했다.
하지만 유주영 국토해양부 항공산업부 주무관은 지난 17일 여행미디어와의 전화통화에서 “퍼스트항공은 현재 운항재개를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도 마치지 못한 상태”라고 전하며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계획서를 통해 7월말 재운항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리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유 주무관은 재운항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운항 스케줄까지 명시된 광고가 게재된 것에 대해 “휴업기간이 오는 22일에 끝남에 따라 무리하게 스케줄을 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일부 저비용항공사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퍼스트항공이 원활한 취항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하정인 한국공항공사 조직법무팀 과장은 “퍼스트항공 측과 현재 사무실 임대료 및 카운터 등의 사용료 체납으로 인한 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상태”라며 “아직 변론 기일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퍼스트항공이 이달 30일 김포~제주 노선에 취항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여행미디어 취재결과 퍼스트항공은 부산김해공항에 2300만원, 대구공항에 1163만원의 사무실 임대료 및 카운터 비용 체납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퍼스트항공 측은 이달 30일 김포~제주 노선 취항 불발에 대해 “7월말 김포~제주 노선에 먼저 취항한 후 이르면 오는 11월 중 인천~필리핀 노선 취항을 계획 중이었으나 현재 9월 중순으로 재운항 날짜가 연기된 상태”라며 “이번 결정은 당초 도입 예정이었던 MD83 기종 대신 B737 기종으로 항공기 대체 후 국내선과 국제선 취항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 관계자는 “지난 5월말에도 퍼스트항공의 재운항 소식을 접했지만 결국 불발된 전례가 있다”고 전하며 “올 들어 벌써 2번에 걸쳐 운항이 불발됨에 따라 퍼스트항공은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여행미디어&세계일보 이코노미세계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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