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국제선 독점 막 내린다
OSEN 기자
발행 2009.07.27 09: 36

국토부, 9월부터 신생 항공사에도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오는 9월부터 진에어(LJ)와 이스타항공(ZE), 제주항공(7C), 에어부산(BX) 등 신생 항공사들도 국제선을 배분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항공 비자유화 지역의 국제항공운수권과 영공통과 이용권을 항공사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항공회담을 통해 주 6회 이상의 국제 운수권이 확정되면 두개 이상 항공사에 운수권이 배분된다.
항공 비자유화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도쿄 등 양국 간 항공회담을 통해 사전 합의한 횟수 이내에서만 국적항공사가 상대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지역으로, 그동안 대한항공(KE)과 아시아나항공(OZ)에만 배분됐다. 화물운수권은 주 2회 이상이면 둘 이상의 항공사에 배분된다. 배분 대상 항공사 선정 및 운항 횟수는 ①안전성(30점) ②이용자 편의성(25점) ③기재의 적정성 및 사업의 재정적 기초(5점) ④시장개척 기여도 및 노선활용도(15점) ⑤항공운송산업의 효율성 제고(10점) ⑥지방공항 활성화(15점) 등으로 구성되는 평가지표 의해 결정된다.
영공통과 이용권(상대국 영공을 통과할 수 있는 권리)은 국토부가 산정하는 항공사별 최대 이용 가능 횟수에 비례해 배분된다.
국토부는 연간 20주 이상 운항 시에만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연 20주 미만 운항 시에는 이를 회수해 재분배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항공법 개정으로 신생 항공사들도 국제선 운항자격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합리적인 운수권 배분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일반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영향 및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9월초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행미디어 주성희 기자 www.tour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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