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봉이’ 윤상현, 전 소속사와 10억원대 소송 휘말려
OSEN 기자
발행 2009.07.28 08: 28

MBC ‘내조의 여왕’에서 태봉이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탤런트 윤상현이 전 소속사와의 계약 문제로 10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윤상현의 전소속사 엑스타운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상현의 소속사 이중계약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윤상현을 상대로 10억 1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엑스타운 측은 “윤상현과의 전속계약이 2004년 8월부터 올해 2009년 7월 31일까지 였음에도 윤상현은 회사와 한마디 말도 없이 그를 담당하던 김 모 실장과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회사는 막대한 매출과 이미지에 손해를 입혔다”며 전속계약 위반으로 위약금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엑스타운 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우’ 김순길 변호사는 “엑스타운 측은 회사와 윤상현이 체결한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전속계약 기간 동안의 제반 비용과 투자 비용의 3배 및 엑스타운과의 계약기간인 2009년 7월31일까지 얻은 수익금 50%이거나 다른 회사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의 20% 등으로 2009년 7월 24일자로 총 10억 1천 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해 놓은 상태이다”고 전했다.
이어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기타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 및 드라마, CF (우리카드. 풍경채 . 맥심. 무파마. 웰스정수기. 소망화장품. 프라이언. 레이캅.) 출연료, 음원 수익금 가압류(공탁) 등의 보전처분과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엑스타운은 “윤상현이 신인으로 시작하기에는 적지 않은 32살의 나이임에도 그가 연예인으로써 성공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회사 스태프의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한국판 기무라 타쿠야 등장’ 등의 타이틀 기사를 냄과 동시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인지도와 지명도를 쌓는데 이바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4년8월 전속계약 체결 후 4년간 윤상현의 연예활동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회사 스태프의 노력이 윤상현의 일방적인 이중계약으로 인해 4년간에 세월이 한 순간 물거품이 돼버렸고 윤상현이 주장하는 미정산금에 관해서도 2008년 9월경에 윤상현과 충분하게 대화하고 해결책을 함께 합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 없이 타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고 있다”며 섭섭함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윤상현의 현 소속사 측은 OSEN과의 통화에서 "새 드라마 출연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난감하다. 우리 역시 빠른 시일 내에 법적 검토를 마친 후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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