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계약' 파문을 일으켰던 김승현(31, 오리온스)이 18경기 출전정지에 1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됐다. KBL은 29일 서울 신사동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이면계약 파문'의 주인공인 김승현과 대구 오리온스 구단간의 부정계약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심의하고 김승현에게 18경기 출전정지와 1000만 원의 제재금을 병과했다. 그리고 오리온스 구단에게는 제재금 30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면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김승현은 원 소속구단 대구 오리온스와 연봉조정신청으로 줄다리기를 하던 과정에서 이면계약에 관련된 증거로 추정되는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연봉 6억 원에 타협을 본 이후 이면계약 사실을 부인했다. KBL 김인양 사무처장은 회의가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서 "쌍방의 책임을 물어 이번 안건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전임 단장 시절에 이루어진 계약이었는데 김승현이 효력을 계속 주장했던 것이다. 하지만 재정위원회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2년간 계약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무효가 되는 것이다"면서 "징계 이전에 받은 인센티브 등과 관련해서는 면책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10bird@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