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현 '이면계약 파문', 존재만 밝힌 채 미궁 속으로
OSEN 기자
발행 2009.07.30 08: 27

존재만 밝혀졌을 뿐 실상은 미궁 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KBL은 지난 29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이면계약 논란을 일으켰던 김승현(31)과 대구 오리온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지난 2006년 5월 30일 5년간 연봉 10억 5000만 원에 합의했던 별도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김승현에게 2009~2010시즌 18경기 출전정지 및 벌금 1000만 원, 오리온스에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승현과 심용섭 오리온스 단장은 13일 서머리그 개막 기자회견에 불쑥 나타나 이면계약 실체를 부인하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 했다. 당시 김승현이 "이면계약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나며 도덕성에 타격을 입게 됐고 오리온스 구단과 KBL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특히 오리온스 구단은 부정 계약의 실체에 대해 없다고 강조했다. 전임 단장이 작성한 계약에 대해 심 단장은 처음부터 이면계약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면계약이 '없었다'와 '인정할 수 없다'는 완전히 다른 말이기 때문이다. KBL도 재정위원회가 4시간 여의 마라톤 회의를 가졌지만 허술한 부분이 많았다. 특히 이면계약 시 오리온스가 당연히 샐러리캡 규정을 위반했을 터인데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면계약에 따라 2008년 6월 이전에 지급된 액수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 후 기자회견을 가진 김인양 KBL 사무처장은 "오리온스가 김승현으로 인해 샐러리캡을 위반했다"고 말했지만 이후 "샐러리캡은 위반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말을 바꾸는 등 정확한 표현을 하지 못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2008~2009시즌에 김승현에게 공식 연봉 5억 5000만 원보다 5억 원이 많은 10억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되면 오리온스는 18억 원으로 정해진 샐러리캡을 초과한 셈이다. 하지만 김 처장은 "오리온스 구단은 2008년 7월 이후로는 지정된 연봉 및 보수 이외의 금전을 지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어기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놓은 것. 그리고 김 사무처장은 "오리온스와 김승현의 경우 2008년 7월 이후로는 부당 거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승현의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2009년의 소득분에 대한 서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다. 이면계약의 존재를 밝힘으로써 의혹을 떨친 KBL에게 박수를 보내줄 수 있다. 하지만 이면계약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그치며 정확한 내용과 집행 여부를 규명하지 못해 이번 사태를 더욱 미궁으로 몰아넣은 것은 농구팬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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