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지난 3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동방신기의 멤버 김준수(예명 시아준수), 김재중(예명 영웅재중), 박유천(예명 믹키유천)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전했다. 세 사람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3일 오전 발표했다. 세 사람은 "데뷔 후 5년간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립해 진행한 일정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쳤다"며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냈다.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했고 전속 계약을 해제할 경우 총 투자금의 3배, 일실 수익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하는데다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도록 돼 있어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는 위약금 조항으로 계약 해제도 사실상 불가능했음으로 어쩔 수 없이 SM에 속박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세 멤버는 "그렇다고 해 멤버들이 계약 기간 동안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 계약금이 없음은 물론, 전속 계약상 음반 수익의 분배 조항을 보면 최초 계약에서는 단일 앨범이 50만장 이상 판매될 경우에만 그 다음 앨범 발매시 멤버 1인당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50만장 이하로 판매될 경우 단 한 푼도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게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항은 2009년 2월 6일에 이르러서야 개정됐는데 개정 후에도 멤버들이 앨범 판매로 분배받는 수익금은 앨범판매량에 따라 1인당 0.4%~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멤버들은 부당한 계약의 시정을 수 차례 요구했지만 SM은 멤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런 과정에서 SM이 보여준 태도는 더 이상 대화를 통한 해결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기에 결국 법원에 이 문제의 해결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끝으로 세 멤버는 "동방신기를 아껴주시는 팬들께는 세 사람의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크게 놀라고 실망하셨을 수 있어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더 큰 꿈을 위한 도약으로 생각하고 응원해주신다면 더 멋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성원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성숙의 기회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동방신기 세 멤버가 자신들의 공식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향후 이 문제가 어떤 국면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happy@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