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측이 8월 3일 오전 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시아준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이 전한 보도자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전했다. SM 측은 3일 오후 '법무법인 세종 보도자료에 대한 SM엔터테임먼트의 공식입장'이라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13년 종신계약을 맺었다는 세 멤버의 주장을 비롯해 오전 동방신기 3인의 보도자료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총 5개 부문에 거쳐 자신들의 입장을 전했다. # 1. 부당한 대우(수입배분) 오전 세종 측이 '음반 50만장 이하 판매될 경우 수익배분 없음'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SM은 "동방신기는 데뷔 후 2009년 7월까지 현금만 110억원(기 분배금 92억선+선 지급금 17억 7천)수령, 고급 외제차(계약과 상관없는 보너스) 등 제공받은 반면, SM은 동방신기 데뷔 후 4개년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창인세, CF, 이벤트, 초상 등 각종 수입에 대한 다양한 분배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측면만(부정확하게) 부각했다"고 말했다. # 2. 부당한 대우(스케줄) 하루 3~4시간 수면 등으로 건강이 악화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건강부분 및 스캐줄은 충분히 협의하여 왔다"고 밝혔다. # 3. 화장품 사업 관련 동방 3인이 "본 사건의 본질이 아님"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SM은 "본 사건이 제기된 실질적인 이유이다. 화장품 사업에 참여한 3명만이 본 사건을 제기한 것 자체가 결정적인 반응이다. 초상권 및 각종 행사에 참여 사실이 파악되고 있으며 해외 활동 가수의 경우 계약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 4. 13년 계약 "종신계약, 손해배상의 과도"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SM은 "신청인과 전속계약 체결 후 총 5회에 걸쳐 상호 협의허에 계약을 갱신, 수정해 왔으며 그 중 2회는 손해배상 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 수정하였다. 나머지 3회는 수익배분 상향에 조정 및 갱신한 것으로, 첫 수정년도는 2004년 1월 데뷔시, 나머지 2회는 2007년 2월과 2009년 2월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 5. 계약의 시정 요구 "부당한 계약 조항을 변경하기 위한 수차례 협의 요청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보낸 2009년 6월 첫 내용증명 통고서부터 전속계약의 무효를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 6. 향후 동방신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선정, 소송 대응 및 3명의 멤버들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 사건 장기화로 인한 해외 신뢰도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happy@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