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무투, "첼시에 302억원 못 줘"
OSEN 기자
발행 2009.08.05 08: 23

루마니아의 '악동' 아드리안 무투(30)가 첼시와 보상금 문제를 놓고 지리한 법적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무투가 첼시에 1717만 유로(약 302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같은 시기 FIFA의 결정을 재확인한 것. 지난 2004년 코카인에 손을 대 첼시에서 해고된 대가다. 그러나 무투는 CAS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다. 첼시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떠난 상황에서 거액의 배상금까지 물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다. 무투는 지난 4일(이하 한국시간) 이탈리아의 ANSA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젊은 시절의 잘못은 이제 지났다. 내가 첼시에 보상을 할 필요는 없다"는 말했다. 이어 무투는 "난 스포츠맨이지만 유럽연합(EU)의 시민이기도 하다. EU시민으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일반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stylelom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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