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는 물론 기업들까지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중은행들이 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자녀가 없는 직원들을 위해 불임휴직제를 시행하거나,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을 위해 단축근무제를 시행하거나 회사내에 어린이집을 만들고 있다.
지난 3일 국민은행은 노동부가 도입한 ‘육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7월15일부터 직원들의 신청을 받는다. 이 제도는 3세미만 자녀를 둔 직원들은 매일 오후 1~4시까지 주당 총 20시간만 근무할 수 있고, 이는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때 급여는 정상근무 대비 57%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출산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기간을 5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불임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불임휴직제’와 ‘불임휴가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불임으로 시험관아기 시술을 한다면 1년간 휴직할 수 있고, 불임치료를 위한 3일간의 휴가도 사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현재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직원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인 ‘우리어린이집’을 짓고 있으며, 내년에 개원할 예정이다. 또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단축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시행하기 위해 현재 노동조합과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협의중이라고 한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2007년 비정규직 직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그동안 고용불안으로 자녀 계획을 갖지 못했던 직원들이 대거 출산 등에 들어가면서 8월 현재 출산휴가중인 직원만 780명에 이른다고 했다.
콧대 높은 금융권도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사회적으로 출산장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더욱 나은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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